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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효과 지속 점검

2020.01.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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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평가과정에서 안착되고 향후 예타결과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지역간 고른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상당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재도개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서울신문 <강남끼면 91% 빠지면 66% 도로·철도 승인도 ‘강남불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20.(월) 서울신문은「강남끼면 91% 빠지면 66% 도로· 철도 승인도 ‘강남불패’」제하 기사에서

○ “비용 대비 편익만 추구한 교통인프라 건설이 강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강남불패 신화’의 토대가 됐다.”

○ “예타제도가 지역균형발전보다 수익성과 유동인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통인프라의 강남 쏠림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전문가들은 현재 재무 효율을 중심으로 설계된 예타 방식을 개선하고, 교통 SOC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언론보도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99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 제도도입 초기(’99~’02년)에는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만으로 사업을 평가해오다,

○ ‘03년부터 정책성 평가항목을 추가하였고, ’06년부터는 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추가하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現 평가체계를 마련하였고,

○ 그간 꾸준히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 특히, ’19.4월 예타 도입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여전히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19.7.1일부터 본격 시행)

①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발전 효과가 큰 사업들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20년만에 처음으로 경제성 비중을 50% 이하(최대 45%)로 낮추고,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최대 55%로 높였습니다.

※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접경지역, 읍면으로만 이루어진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적용되도록 했음

② 또한, 정책성 평가항목을 대폭 개편하여 일자리·주민생활 여건·환경·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 개편된 예타 제도가 평가과정에서 안착되고, 향후 예타결과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역간 고른 발전과 국민 삶의 質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 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제도개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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