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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여부 기준으로 각국 세부담 비교 적절하지 않아

2020.01.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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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언급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한국경제(가판) <30억 아파트 상속세… 韓 8억 vs 美 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은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재부 입장]

□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언급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는 데 반해

ㅇ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정부는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조세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ㅇ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과를 통하여 상속세의 정책적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 가업승계 등을 위하여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특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19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과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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