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업자·재직자간 달리 정하였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했다”면서 “일원화한 사유는 실업자는 자부담을 해왔으나 재직자는 거의 안해온 것에 대한 비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직자의 자부담이 과소 책정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과목에 집중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헤럴드경제 <‘업글인간’ 강타한 내일배움카드의 변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는 자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려는 ‘업글인간’이 트렌드로 전망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업체에서는 정반대로 수강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변심한’ 내일배움카드가 불러온 후폭풍이다.
ㅇ 지난해에 비해 수강생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과정이 많다. 정부는 일부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을 15%에서 55%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사무, 회계, 간호조무사 등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자부담 5%가 추가되면서 최고 60%까지 자부담이 발생한다.
ㅇ 당장 산업 구도가 격변하는 시기에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개발도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ㅇ 중소기업은 사내에 다양한 재교육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원들의 자기계발 수요는 대부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해결돼왔다. 재직자 교육의 자기부담금 상향은 결국 중기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셈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작년까지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 실업자·재직자간 달리 정하였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하였음
□ 금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한 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훈련참여시 자부담(평균 30% 수준)을 해왔으나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자부담을 거의 안해온 것에 대한 비판
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하나의 카드를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 경제활동 변동(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에 따라 자부담을 달리할 경우 훈련기간 중 그에 맞추어 자부담율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보다 낮은 자부담을 적용받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회피행위 발생 가능성
③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일반적인 훈련생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보험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아닌 한 50~80%의 자부담이 있음
④ 직업훈련 소요 재원은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재직자가 무료훈련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Free-riders)라는 비판
⑤ 재직자라더라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50% 경감 조치
□ 아울러 2019년까지 재직자의 자부담이 과소 책정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예, 음식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수강생이 집중되고,
○ 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었음
□ 재직자 자부담 재설계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 2019년 11월 일자리위원회 의결로 최종안이 확정된 후 홈페이지(HRD-Net) 등을 통해 훈련생, 훈련기관 등에 안내한 바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