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거부 사유와 국정 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3일 조선일보 <前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한 탓? 교육부, 공주교대 총장 1위 후보 퇴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2020.2.13.) 되었습니다.
ㅇ 임용제청 거부 사유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ㅇ 국립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ㅇ 이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고위공직자이므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과 국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전문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044-203-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