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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새 주택 취득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중과

2020.03.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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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 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매일경제 <임대사업자보다 보유세 더 내는 1주택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3.26.(목) 매일경제는 「임대사업자보다 보유세 더 내는 1주택자」 제하 기사에서,

ㅇ “임대주등록을 마친 김씨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매수가 두렵지 않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18.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대책발표 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ㅇ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됩니다.

* (1주택)세율 0.5~2.7%   (다주택자)0.6~3.2%
** 세율 +10~20%p, 장기보유특별공제(30~80%) 배제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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