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생산량 범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되므로 전력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녹색요금제 외에도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내일신문 <녹색요금제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에너지전환,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등은 현 체제의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확대하지 않은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중복 계상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해당 단체들은 녹색요금제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 PPA 도입을 요구
[산업부 입장]
□ 녹색요금제는 전력 선택권이 없는 전력 소비자들이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ㅇ 전력소비자는 현재 한전이 판매하는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없으므로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존 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한 전력이 판매대상에 해당하며,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량 범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전력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중복 계상되지 않음
-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미국 Renewable Energy Trust(‘93), 프랑스 Renewable Electricity Offer(’02~), 일본 그린전력기금(‘00~) 등
ㅇ 또한, 재생에너지 출처인증서(REGO)는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확인서로,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는 그 성격과 용도가 다름
*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 재생에너지 출처 인증서 (전기소비자에게 발급)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에게 발급)
□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ㅇ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함께 도입을 검토 중임
* 기업-발전사업자-한전 간 3자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