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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근무수당,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음

2020.04.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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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근무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시와 협의해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머니투데이 <의료진에 수당 안준 대구시 “복지부 지침 때문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대구시가 파견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 이에 대해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대구시 부시장 발언을 인용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애쓰신 의료진에게 적절한 시기에 약속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으나,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파견 의료진에 대한 예우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조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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