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세수추계 및 과세대상 인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라며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제도변화(기본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과세대상 인원 등을 추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이데일리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06.29.(월) 이데일리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전체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전수 조사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고 어느 시점까지의 손익을 포함했는지 등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세수추계 및 과세대상 인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며,
ㅇ 구체적으로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제도변화(기본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과세대상 인원 등을 추계한 것입니다.
□ 증권사별 계좌 수·양도차익 등 상세 자료는 개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