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서는 해외 ETF를 ‘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조선일보 <국내 ETF로 200만원 벌면 세금 40만원, 해외상장 ETF는 0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1.(수) 조선일보 「국내 ETF로 200만원 벌면 세금 40만원, 해외상장 ETF는 0원」기사에서
ㅇ “국내 ETF와 해외 ETF를 역차별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해외상장 ETF는 집합투자증권(펀드)이 아닌 ‘해외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의 성격(분배금, 환매, 양도),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신탁, 회사)에 따라 상이한 현행 과세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서는 해외 ETF를 ‘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