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선택사항이며, 내년 이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공모부동산펀드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한국경제(가판)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공모부동산펀드 가입 금지 세제개편안, 부동산 간접투자에 ‘찬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29.(수) 한국경제(가판)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공모부동산펀드 가입 금지 세제개편안, 부동산 간접투자에 ‘찬물’」 기사에서
ㅇ “공모 부동산펀드 가입이 불가능”, “정부ㆍ여당이 건전한 공모투자까지 옥죄려 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저축지원 목적인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모부동산펀드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ISA → (개정) 모든 저축지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소득은 2.9억원*이며, 금융소득이 가장 적은 2~3천만원 구간의 평균 소득도 1.2억원** 수준(’19년 국세통계연보)으로 이들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 혜택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소득을 제외한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
** 금융소득을 제외한 평균 소득은 약 1억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저축지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ㅇ금번 개정안은 세제혜택만을 합리화하는 것이므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선택사항이며, 내년 이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공모부동산펀드에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