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말 기간의 추가적인 외식 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캠페인 참여를 위한 최소 결제금액 2만원은 단가가 낮은 식당에서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조선일보 <정부 ‘1,700억 소비쿠폰‘ 일부 비용을 업체에 떠넘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외식쿠폰은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유흥 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2만 원 이상 5번 결제한 선착순 330만명이 6번째 외식 금액 중 1만 원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
분식점, 동네 커피숍 등 소상공인에게 결제한도 2만 원은 큰 금액으로 동네 소상공인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외식 쿠폰의 효과도 저조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캠페인은 일상적인 외식 소비 외에 추가적인 외식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외식업소 5회 이용 시 6회째 1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19, aT)에 따르면 매장방문 외식시 평균적인 이용금액이 2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캠페인의 최소 결제금액 2만 원은 단가가 낮은 식당에서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044-20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