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재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조사기간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고 유족의 소명 절차를 최대한 확보해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조선일보 <文정부 친일몰이가 만든 코미디>와 <野 “文정부, 친일몰이 하려다 제 발등 찍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관련 기사처럼 개별 인물과 숫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전수조사 초기 계획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분석해야 하는 국내외 자료가 방대하고, 조사 대상자의 행적 전반에 관한 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보훈처가 7월 21일 서훈 취소 국무회의 안건을 보류한 이유는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여 유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기존> 공적심사위(1심): 수권 유족 1인 소명
*<개선> 공적심사위(1심): 수권 유족 1인 소명 + 공적심사위(2심): 보훈혜택을 받는 유족 포함 이의신청
○ 보훈처는 현재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조사기간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고 유족의 소명 절차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적 전수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