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 없으며,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중앙일보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관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찰이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 복지부는 분향소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냄
[복지부 설명]
○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