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양대병원 전공의 고발조치는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 중앙일보 <“코로나 자가격리 전공의도 고발” 한양대 교수 발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코로나 환자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
-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 설명]
○ 한양대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음
○ 이 고발조치는 한양대학교 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①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 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 취하 예정임
② 자가격리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것임
문의: 보건복지부 현장조사총괄단 044-202-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