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조 등 세부 사항은 투자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일부 언론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만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 정책형 뉴딜펀드의 세부 사항(子펀드 구조 등)은 투자대상*, 예상 현금흐름, 자금 회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등
ㅇ 펀드의 만기, 예상 수익률 등 세부 사항을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 민간투자자금은 투자 기간이 3~7년 이내인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인 만큼,
ㅇ 향후 뉴딜펀드 세부 구조 마련시, 이와 같은 민간투자자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만기 등을 설정해 나갈 것임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2833),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