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혐의는 조사중이며, 현정부와 관계없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은 엄중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국민일보<삼성·SK엔 ‘엄격’- 현대차·LG엔 ‘느슨’…공정위의 이중잣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10월 15일자 8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1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다음 달 중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를 장려하면서 오히려 리베이트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한 것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단체급식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
② “현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현대차 조사는 전무하다.”
[공정위 설명]
① 현재 공정위는 삼성 및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 공정위는 현정부 출범과 관계 없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건(’18.4.24.),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18.12.11.) 등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기업집단별 차별 없이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내용, 정도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 특정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침ㆍ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044-20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