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혐의에 대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치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머니투데이 <공정위, SK 전방위 조사… 3건 중 1건 ‘연내상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방위 조사하고 있다.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가 다양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ㅇ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지 3년 된 사익편취 혐의 사건이 가장 빨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ㅇ공정위는 3개 사건 가운데 최소 1건은 연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 초 심의(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 입장]
ㅇ현재 공정위는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혐의에 대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치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044-200-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