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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배당소득세 시기만 앞당기는 효과 발생

2020.10.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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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일본·미국과 제도의 취지는 같으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의 배당소득세 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 추가과세와 달리 영구적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유보소득의 배당시기를 인위적으로 지연·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8일 매일경제(가판) <배당 안했는데 배당세?…한번도 경험 못한 ‘유보금 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본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 ‘인적지주회사세’는 기업 이익을 근거로 부과하는 법인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받지도 않은 배당에 대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유보소득세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며 해당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법인세인지 소득세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

□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및 미국의 ‘인적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모두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ㅇ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아,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이 특정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이 유보를 통해 주주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ㅇ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해 세율차이를 감안하여 10~2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입니다.

□ 금번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일본·미국과 제도의 취지는 같으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세 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ㅇ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 추가과세와 달리 영구적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ㅇ 유보소득의 배당시기를 인위적으로 지연ㆍ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세법개정안 문답자료*(7.22일), 보도참고자료**(7.27일) 등을 통해 일본ㆍ미국의 제도는 법인세가 추가과세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일본)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추가과세(미국)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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