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로드맵에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자영업자 적용방안 및 주기적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3일 헤럴드경제 <자영업자 빠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아시아경제 <소득기준으로 특고·자영업 가입 유도>, 문화일보 <고용보험 재원방안 없이 2100만명으로 가입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
ㅇ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대 과제인 자영업자 확대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 아시아경제
ㅇ 실업급여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가중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고심할 부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또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해 개인의 소득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반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ㅇ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테두리 안으로 넣으면 만성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 문화일보
ㅇ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정작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ㅇ 고용보험에 신규 포함되는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수입과 직업안정성이 고정적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서 문제가 돼왔다. 특히 이직과 실직이 잦아 고용보험에 포함될 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특고의 이직률은 38.1%로 일반 근로자(4.4%)보다 약 8.7배로 많다.
[고용부 설명]
□ 자영업자 확대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이며 자영업자들에게 가입 강제 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헤럴드경제, 12.23.),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원칙이라는 지적(아시아경제, 12.23)
ㅇ 로드맵은 자영업자에 대해 ‘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25년까지 이를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용방안을 결정하는 이유는,
-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
-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으로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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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원칙이거나 가입을 강제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향후 다양한 운영방식에 사회적 논의가 모두 열려있음
□ 실업급여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아시아경제, 12.23.),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문화일보, 12,23.)
ㅇ 특고는 7.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금년 전문기관(노동연)을 통해 재정추계 실시하여 로드맵에 포함
-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21~’25) 4,499억원의 추가수입을 전망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
- 따라서 로드맵에는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마다 일정기간 운영 후 실적치에 기반하여 성과평과 및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수지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힘
□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자동 가입된다는 지적(아시아경제, 12.23.)
ㅇ 특고 및 예술인 등이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고 및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로 가입
□ 특고 이직률이 근로자 이직률의 8.7배라는 지적(문화일보, 12.23.)
ㅇ 기사에서 인용한 임금근로자 이직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것이고, 특고의 이직률은 연 단위로 산정
- 이는 산정방법*이 달라 동일한 정의가 아니므로 단순비교하여 특고와 임금근로자 간 이직률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 ▲사업체노동력조사: 최근 2개월간 근로자 수 평균 대비 이직자로 산정한 비율(한달 단위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이직한 근로자의 비율)
▲’18년 노동리뷰 특고 이직률: ‘16년 산재보험등록 특고 중 연간 이직자 수 비율로 산정
ㅇ 한편, 고용·산재보험DB를 분석한 결과, ‘19년 특고 월평균 이직률은 3.3%(산재보험DB)이고 근로자 월평균 이직률은 4.2%(고용보험DB)로, 오히려 특고의 이직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044-20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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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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