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경기회복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도 상황 등을 점검해 외국인력 쿼터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일손부족 문제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안전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서울경제 <中企 일손 없는데… ‘외국인 쿼터’ 줄인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 인력 쿼터를 5만 2000명으로 4000명 줄였다.
ㅇ “외국인 인력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비롯해 입국 이후 외국인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는 등한한 채 탁상공론에 가까운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ㅇ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력을 보내는 캄보디아·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필리핀 등 5개국 중 현재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캄보디아가 유일하다. 나머지 4개국은 3월 이후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베트남·태국은 우리나라 방역 문제를 이유로 인력 파견을 주저하고 있다.
ㅇ “외국인 인력 전용 자가격리 시설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안성연수원 등 고작 3개 정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여론과 방역을 이유로 시설 마련에 미온적인 만큼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부 설명]
[1] ‘21년 외국인력 쿼터 결정
□ ’21년 외국인력 쿼터는 현장의 외국인력 신청 수요와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천명이 감소한 5만 2천명으로 결정
ㅇ 다만,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 내년도 경기·고용 상황 및 외국인력 도입 추이,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 등을 점검하여 필요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력 쿼터를 조정할 계획임
□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현재 외국인고용법상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 (현행) 3년(기본) + 2년(재입국시) 외 취업활동기간 연장 근거규정 없음 → (개선) 감염병 확산 등 상황에서 취업활동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규정 마련
[2] 방역과 인력부족 문제를 모두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방역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해외유입 차단도 중요
ㅇ 이에 따라, 송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며,
- 외국인력 입국 규모도 코로나19 추세 등을 반영하여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조정하고 있음
□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송출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계획으로,
ㅇ 베트남, 태국 정부가 우리나라 방역 문제를 이유로 인력 파견을 주저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베트남, 태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재개를 희망하고 있고 양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도입 재개를 추진 중임
□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만큼,
ㅇ 외국인근로자도 국내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입국이 가능함
□ 외국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시설은 1인 1실 등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는 시설로,
ㅇ①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②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 정부와 사업주단체가 마련한 ③외국인력 전용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20.12.5. 기준 15개 시·도 65개소(정원 2,650명)
** ①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정원 70명), 대한건설협회(정원 100명), 농협중앙회 연수원(정원 20인)
□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주단체와 함께 자가격리 시설 확보·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ㅇ 자가격리 시설 이용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 현재 정부와 사업주단체가 함께 마련한 외국인력 전용 자가격리 시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후 운영 중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을 외국인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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