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동아일보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첫 확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여성 수용자 첫 확진과 관련,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 “이 때문에 층간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설명]
○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