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0년까지 국고 약 420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전년대비 약 24%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매일경제 <인천·김포 등 한강하류에…정부, 화학사고 ‘방파제’ 한곳도 설치안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인천·김포 등 한강하류에 정부, 화학사고 ‘방파제’ 한곳도 설치안해
① 상수원 화학사고 무방비 노출
② 정부, 기업에 화관법 독촉하며 화학유해물질 상수원 유입 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나몰라라
③ 보고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요구하는 안전시설과 완충저류시설 간 중복 우려“, ”저류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방지벽이나 방지턱 의무를 지지 않도록 물환경관리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저류시설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환경부 설명]
①번에 대하여
○ 한강유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9곳은 한강 하류의 지천 및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는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팔당댐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가 불가
②번에 대하여
○ 정부는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국고 약 4,2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약 24%(약 130억원) 증가한 667억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한강유역(인천)에도 설계비가 반영됨
○ 정부는 사업방식 다각화를 위해 2020년도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방식(BTL)을 독려하고 있음
※ 현재 여수, 정읍 등 2개 지자체 4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사업적격성 검토 중
○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완충저류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③번에 대하여
○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에는 화학물질관리법과 완충시설간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없으며,
- 오히려 화학물질관리법상 개별사업장에서 유출차단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완충저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 완충저류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9.9 ~ 2020.12)
☞ ‘완충저류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발췌)’ 붙임 참조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044-201-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