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업인 편의 의자 임차, 이장 등 통해 일괄신청 가능

2021.04.29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의 편의 의자(이하 ‘쪼그리’) 임차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후 별도 사후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동아일보 <농민들 편의 의자 ‘쪼그리’가 농기계라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쪼그리’는 소모품인데 농기계로 분류돼 임대 계약을 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이장 등 대표를 통해 일괄신청을 받아 임대받을 수 있도록 운영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쪼그리’는 농업인(고령·여성 농업인) 농작업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농작업 편의를 위해, 농기계*는 아니지만 성격이 유사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40개 기종이 농기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쪼그리’는 미포함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임대 방식’(임대계약 체결)을 준용하고 있으나, 1년간 장기 임대(농기계 임대 일수는 통상 1~3일 단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 후 별도 사후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년 사업 초기부터 이장 등 마을 대표를 통해 일괄 신청하고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