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MBC 뉴스 <약사에게 돈 뜯는 의사, 부추기는 브로커 ‘검은 생태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병원 지원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
* (관련 보도)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4.12, 4.27 MBC)
[복지부 설명]
○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약사법 제24조, 제94조)입니다.
○ 정부는 의약 단체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 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