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활용 국민지원금 선별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5일 이데일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더니…자영업자 건보료는 2019년 기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 7. 5.(월) 이데일리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더니…자영업자 건보료는 2019년 기준” 보도 관련
[정부 입장]
① “건물주 아들은 받고 흙수저 맞벌이는 못 받을 우려” 부분
ㅇ 부모가 고액 자산가인 경우, 별도 컷오프 기준*을 통해 해당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정→ 동일 가구 내 건물주 아들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아님
* ’20년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예금 약 12억원 초과)를 제시
ㅇ 만약 자녀가 가구 분리를 했을 경우는,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
- 재산ㆍ소득 등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다른 사업들도 본인의 재산ㆍ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원칙
→ 본인 재산ㆍ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지원금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님
② “수십억대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보료 낮은 사람은 지원” 부분
ㅇ ’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중 고액자산가*는 이미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함
* 금융소득 포함 연 소득 3,400만원 이상, 재산세 과표 5.4억원 초과 등
→ 고액자산가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앞서 말한 별도 컷오프에 해당된다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③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분
ㅇ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20년 종합소득 신고ㆍ납부 자료를 제출시건보료를 假산정하여 적극 구제할 방침
④ “중위소득이 들쭉날쭉 통계”라는 지적
ㅇ 기사에서 지적한 통계청 임금근로자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른 개념
- 통계청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일자리행정통계)은 모든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
- 기준중위소득은 임금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모든 경상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규모별로 결정하여 고시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⑤ “전국민 지급 후 연말정산 등을 통한 환수 방식으로 전환 필요” 부분
ㅇ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非 과세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 국민지원금 신속 집행 및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현실성 낮음
ㅇ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사회수용성 높은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
*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불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 최고세율 45% 부과하여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 곤란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