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관련 사업장 및 참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한겨레 <소독약 관리 부실…작업자 눈·얼굴 화상 피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했던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방역소독 약품 희석 중 안전사고 발생
- 해당 참여자는 별다른 안전교육 받지 않고 일부 안전장비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했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20년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희망일자리사업(30만명, 1.2조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생활방역 등 실외근무가 다수인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보호구 구입 등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부대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 사업지침 상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 사업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사업장 안전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작업전·작업중·작업 완료 후 등 사업진행 단계별 안전관리·점검(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유무 포함)등을 진행토록 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근병원 후속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희망근로 참여자 사고 발생(’20.8.24. 09:05경)시, 사업 수행기관(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는 해당 참여자에 대한 신속한 병원이송을 통한 치료 지원 등 초동조치 및 산재신청 안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함
○ 행안부는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등을 내용으로 1차 추경(5만명, 2,130억원)을 통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21.4월)에 지역일자리사업 합동점검(17개 시도, 2~3개 사업장)을 통해 참여자 안전관리 등 사업장 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 최근 폭염에 따른 실외 사업장 참여자의 온열질환 사전 예방 및 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보호구 지급·착용 등) 등 철저한 지도·감독 수행 등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이 편성(5만명, 1,457억원)된 만큼 사업 수행기관(지자체)에서 안전장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진행별 안전관리·점검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및 참여자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