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제재안은 쟁점이 많고 복잡해 양측 의견진술, 대심절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재심의에 필요한 절차가 긴밀하게 진행되어 왔다”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는 제재안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한겨레 <금융위, ‘암보험 미지급’ 제재 관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에 유리한 안건 올린 의혹>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 제재와 관련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ㅇ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관련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사 자문이 있었느냐는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하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 먼저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삼성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삼성생명 제재와 관련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① 동 제재안은 “암보험금” 쟁점 외에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여타 보험금 부지급건 등 7건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서 양측의 의견진술, 대심절차 등을 진행해온 만큼 짧은 시간에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특히, 최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에 따른 과거 금융위 제재처분에 대해 大法院 패소* 등 법원판결이 계속되면서 제재근거 등에 대한 법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 ▶흥국화재 제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21.5.13.) ▶흥국생명 제재안에 대한 1심 판결(‘21.7.23.) 등
② 동 제재안은 ‘19.8~10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이후, 금감원에서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제재심이 완료(’20.12.3.)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으로서
- 그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금융위 심의과정에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③ 그 과정에서도, 제재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제안 중 일부 사안(예: 보험금 지급 지연 등 4건)은 주된 쟁점과 분리하여 금융위에서 우선처리(7.21.)한 바 있습니다.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인 감독당국의 제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바,
-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리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② 금융위는 제재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 사례들이 엇갈리는 경우 ▲원인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등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폭 넓게 활용해 왔습니다.
※ ‘19년 이후 24건 심의
③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잘못된 법령해석과 법리적용 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 하나에 대한 자문으로서동 제재안의 최종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사자문 필요여부와는 별개로, 개별 보험금 부지급이 적법했는지를 건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④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재안을 심의하여 가능한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침익적 행정행위인 감독당국의 제재는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법리에도 부합해야 하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한 “제재안 당사자에 유리한 안건을 올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