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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신속·성실한 업무 처리 위해 더욱 노력

2021.09.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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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담 근로감독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원활한 진술을 배려하고 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전파·교육하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한겨레 <노동자 고통 해결할 근로감독관이…되레 노동자에 갑질>, 서울신문 <‘을’눈물 닦아 주랬더니…‘갑’보다 더한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한 ‘근로감독관의 갑질’ 관련 상담사례 179건을 분석해 5일 공개했다. 조사내용을 보면 근로감독관의 늑장 처리가 73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조사(59건·33%), 부적절 발언(31건·17.3%), 합의 종용(16건·8.9%) 등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일주일간 근로감독관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근로감독관의 문제’를 묻는 말에 70%(42명)가 ‘노동법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인 판단’을 1순위로 꼽았다.…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부족한 근로감독관 수를 꼽기도 한다. <한겨레>

ㅇ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숫자는 늘었지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는 1,195개로 5년 전보다 27.4%(451개) 줄었지만,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6.2일 감소하는데, 그쳤다. <서울신문>

[고용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경우, 노동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에 따라, 

ㅇ 고용노동부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 노동자의 원활한 진술을 배려하고 있으며,

ㅇ 불필요한 질문 자제, 중립적 조사 태도, 비밀 유지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전파·교육하고 있음

*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고인에게 사전 고지 후, 피신고인과의 대질 조사 진행

□ 한편, “한겨레”기사에서 인용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에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직장갑질119·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0명 대상

* ’21.8월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는 총 6,303명

□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정원을16년 대비 1,428명 증원(‘16.12월 1,694명 → ‘21.7월 3,122명)

ㅇ 그 결과, 신고사건 1건당 처리 소요기간(일)*이 지속 감소추세에 있음

* (‘16) 48.1 → (‘17) 47.5 → (‘18) 50.7 → (‘19) 47.5 → (‘20) 43.9 → (‘21.7월) 41.8

- 다만, 과거에 비해 노동사건이 복잡·다양해지고,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직장 내 괴롭힘(’19.7월 시행) 및 성희롱 사건,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사건등은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그 수가 점차 증가 추세

□ 앞으로도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민원응대 방법·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관 충원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임

* 지방청별 순회 심화 교육,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 민원응대 교육 포함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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