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인위적 지급기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증가로 인해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을 논의중이라고 다수 매체에서 보도
[정부 입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하였고,
- 국회 심의과정에서 1인ㆍ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확대에 따라 80%+α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이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선정기준을 확정한 결과, 지원 대상은 2,018만 가구(전체 2,320만 가구의 87.0%)로 결정되었습니다.(8.30일)
□ 이의신청은 당초 예상된 범위 내에서 접수되고 있는 수준이며, 당초 TF를 통해 논의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입니다.
ㅇ 9.12일 18시 기준 총 이의신청 건수는 15.8만 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0.7만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5.1만건)으로,
- 대부분은 가구구성 변경(6.2만건), 건보료 조정(5.8만건) 등 신청으로 당초 예상했던 유형*에 해당하고, 전체 가구수 대비 1% 미만 수준입니다.
* ‘세부 시행계획 발표’(8.30)시에도 가족관계 변동(혼인, 출생 등),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증빙 등을 주요 이의신청사유로 언급
ㅇ 이의신청의 경우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년의 경우에도 총 이의신청 39.6만건 접수하여 34.0만건 인용
□ 다만, 구체적인 목표율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준을 변동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행정예산과(044-215-741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