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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적정한 구직신청 징후에 실태조사 거쳐 법적 조치

2021.09.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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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부 취업알선 담당자의 부적정한 구직신청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3차례 실태조사를 거쳐 개인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했고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향후 개인정보 취급 및 취업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SBS <사망자가 구직자로 둔갑 취업실적 부풀리기>, 15일 조선일보 <고용센터가 사망한 노인들로 구직 신청, 실적 부풀렸다>, 매일경제 <사망자가 구직 신청자로 둔갑, 취업실적 부풀린 정부 고용센터>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018.11~2019.1.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3년간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한 구직신청이 12,043건, 사망자가 취업했다고 등록한 건은 974건에 달함

ㅇ 직업상담사 1,500여명 중 24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324명은 주의·경고 등 조치

ㅇ 계약직이 대부분인 상담사들은 극도의 실적압박에 시달렸고, 실적 관련된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해고된 사례가 있음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17년에 일부 취업알선 담당자가 워크넷에서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징후*를 발견, 

* 워크넷에 구직신청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17~’19년 중 3차례에 걸쳐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 소속 상담원의 부적정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17.11월과 ’18.1~3월 조사는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취급하여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 삭제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 ’18.11월~’19.2월 조사는 2차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사망자 구직신청 또는 취업처리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181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조사실시기간 및 조사대상자(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취업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를 확인하여, 

ㅇ총 280명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537명에 대해서는 워크넷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의 조치하였음

* <조사 회차별 조치현황>(1차) 수사의뢰 18명, 워크넷 사용제한 25명 (2차) 수사의뢰 21명, 워크넷 사용제한 188명 (3차) 수사의뢰 241명, 워크넷 사용제한 324명

ㅇ또한, 사망자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한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32개 기관에 대하여 주의 촉구하였음

□ 아울러, 조사에 따른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외에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들도 함께 실시되었음

ㅇ사망자 구직등록 및 취업처리 등을 통한 취업실적 부풀리기의 근본원인은 취업실적 위주의 평가체계에 따른 상담원들의 부담 및 압박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음

ㅇ먼저, 자치단체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적정 취업처리가 가능한 본인취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알선취업 등 서비스지원 취업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 삭제, 사망자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 등의 유인을 제거하였음

ㅇ아울러, 업무 담당자 다수가 취업 관련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부적정 처리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여, 직업윤리·취업 관련 법령 및 워크넷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상담 매뉴얼을 배포하였음

□ 앞으로도, 부적정한 구직신청 및 취업처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지원 업무처리자에 대한 교육 및 워크넷 취업실적 모니터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음 

ㅇ이를 통해 고용센터를 비롯한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에서 허위 취업실적이 반드시 근절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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