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한겨레 <내일채움공제 빌미로 청년 괴롭히는 사용자들>, 경향신문 <2년간 ‘노동 족쇄’ 악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4명 중 1명이 못 견디고 중도해지…감독 필요>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2030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악용해 청년들한테 갑질을 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폭언, 성희롱, 노동조건 악화 등에도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탓이다.
ㅇ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고,(후략)
ㅇ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제 가입한 인원 47만9336명 중 23.4%인 11만 2090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72.1%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실질적인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기존 회사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목돈을 포기할 정도의 힘든 노동, 직장 갑질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족쇄로 작용하기도 하며,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내용 관련
ㅇ’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간 가입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
-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고 있음
-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가입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공문 및 자율점검표를 발송하는 등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가입 사업장을 지도·점검해왔음
ㅇ하반기부터는 가입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통해 ‘가입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및 기업담당자 면담을 통한 근무환경 실태 파악,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진행
-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음
□ 5년간 가입인원의 약 23.4%가 중도해지했다는 내용 관련
ㅇ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은 20%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 귀책 사유가 약 81.2%, 기업 귀책 사유가 약 18.3%*을 차지함
* 기타 사유(부정수급, 사망 등)가 약 0.5%를 차지하며, 청년 귀책 사유는 이직·학업·창업 등 자발적 퇴직(전체 대비 약 72.1%)이 대표적이며, 기업 귀책 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약 14.1%), 휴·폐업(약 1.1%) 등이 있음
- 이때, 중도해지 사유는 청년과 기업의 의사가 합치된 사유로 결정되어 기업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남
*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6.6% vs 청년공제 가입자 78.6%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3.0% vs 청년공제 가입자 67.3%
ㅇ또한,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고용유지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1년 근속유지 비율: (’17) 77.6%→(’18) 80.0%→(’19) 78.5%→(’20) 82.9% 2년 근속유지 비율: (’17) 64.1%→(’18) 67.3%→(’19) 67.9%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