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가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데일리메디 <아주대병원 교수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 ‘조정 회부’>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 또한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 법제처는 이승진 노무사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의 특별히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보냈다.
[법제처 설명]
○ 법제처는 해당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자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간에 의견이 다르지 않아 ‘법제처 법령해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린 바 있음.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가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