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폐기물의 농지매립과 관련하여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환경일보 <농지 폐기물오염 막아야 한다>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농림부 측은 농지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법제처에서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 농림부는 개정의향이 있지만, 기존 폐기물관리법을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반대로 실행이 어렵다고 변명한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에서는 폐기물의 농지매립과 관련하여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으로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반대”라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문의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044-200-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