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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위한 후속준비 차질 없이 진행 중

2021.10.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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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국경제 <4대 거래소 “이대로 코인 과세 어렵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10. 20.(수) 한국경제는 「4대 거래소 “이대로 코인 과세 어렵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국내 거래소 간 자산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안 됨 

② 국세청이 4대 거래소와 한차례만 만났을 뿐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③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가격 확인이 어려워 거래소는 0원으로 제출하므로 세금폭탄이 우려됨 

④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기재부 설명]

□ 2021.10.20. 한국경제 「4대 거래소 “이대로 코인 과세 어렵다”」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타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 주식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길 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 간에 자발적으로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② 국세청에서 7월에 4대 거래소로부터 문의사항을 사전 수집 후, 8~9월 중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0월말에 2차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 당초 금년 상반기 중 과세컨설팅을 추진하였으나, 거래소들이 신고요건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7월 이후로 연기된 것입니다.

③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입니다.

- 납세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④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동일하게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원활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국제조세제도과(044-215-4240),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044-20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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