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내일신문 <무인민원발급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무인민원발급기가 인터넷망에 접속해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업체들이 무인민원발급기 내부에 보관된 전용 용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원격제어로 인한 보안사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16년 이후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된 전용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 ’20년 11월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원격제어 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 ‘16년 이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정보유출 등을 우려로 삭제 조치
○ 현재,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및 보안 준수사항을 담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자 매뉴얼(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제작·배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발생시 유지보수업체에서 장애조치*를 위해 기기에 접근할 경우에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지보수업체 직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서약서 등을 사전 징구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빠른 장애복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기기 조작)하에 제한적으로 원격 접근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개인정보를 탑재하고 있지 않으며, 시군구 서버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해킹 등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정보 유출 등 침해사례는 없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용지 관리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이중캐비넷 또는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불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조치시 발급 용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원격 제어 프로그램 탑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자체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자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가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