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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이미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 부과

2021.11.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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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해서는 이미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중앙일보 <휘발유·경유·LPG 세금 다 내리는데…난방유는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11. 12.(금) 중앙일보「휘발유ㆍ경유ㆍLPG 세금 다 내리는데… 난방유는요?」기사에서

ㅇ “겨울을 앞두고 난방에 쓰이는 등유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물가를 잡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계산에서였다.”

ㅇ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유류세를 인하 하는 만큼, 저소득 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등유로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11.12일부터 물가안정 및 서민ㆍ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세부담 비중이 높은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을 대상으로 ‘22.4.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할 예정입니다

* 석유류 가격 인하폭(VAT 포함, 유류세 인하폭 최대 반영 가정 시) :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 부탄) 40원/ℓ

□ 난방용 연료인 등유ㆍLPG 프로판의 경우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임을 감안하여 낮은 기본세율(등유 90원/ℓ, LPG 프로판 20원/kg)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인하폭인 30%가 인하된 탄력세율(등유 63원/ℓ, 프로판 14원/kg)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난방 사용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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