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걸음모델, 신·구 산업간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촉진 계기 마련

2021.12.0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한걸음모델은 신·구 산업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 촉진의 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조선일보<사회적 갈등 중재 ‘한걸음 모델’한발 내딛긴 한겁니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2.2.(목) 조선일보는 「사회적 갈등 중재 ‘한걸음 모델’ 한발 내딛긴 한겁니까」 기사에서

ㅇ “온라인 안경 판매 등 ‘한걸음 모델’을 통해 정부가 합의를 추진한 5개 갈등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①당사자간 합의 우선, ②모두가 한걸음 양보, ③정부는 최후의 중재자라는 3가지 원칙 하에 운영 중입니다.

① 한걸음모델은 이해관계자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② 이해관계자 합의 결과, 신산업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협업관계 조성 등의 갈등 해소 및 신산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생메뉴판을 통해 ①협업 관계 형성, ②이익공유 협약, ③자체 상생 기금 조성, ④시범·한시 적용(규제 샌드박스), ⑤사업자간 규제 형평, ⑥사업 조정(시간·물량 제한), ⑦부담금 부과, ⑧(필요시)보조적 재정지원 등 8개 상생·지원 방안 제시

③ 정부 주도의 기존 정책 결정·집행과는 달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하에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신산업 도입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신산업 도입의 속도와 범위가 제약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신산업 출발 계기 마련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개별 과제별로도, 이해관계자 합의 하에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산업이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난 11.30.(화)에 발표한 바와 같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상생조정기구에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21.1월 이후 교착 상태였던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에서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당시(’21.1.8.)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던 기존 업계가 상생조정기구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 추진에 합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또한,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서비스 과제는 “도서·산간·오지 지역만 드론 배송 추진”이 아니라, “①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포함하고, ②격·오지 배송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활용”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ㅇ ’20년 3개 과제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사회적 갈등 사안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이해관계자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논의·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고 갈등 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02-6050-250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소경제 초기 성과창출에 성공…향후 지원 지속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