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지방 인구 소멸 막겠다더니…매년 1조 쏟아부어 인프라 개선?>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지나치게 인프라 개선에만 초점, 일자리 생산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 연 1조 기금을 나눠 지원하는 집행방식 논란, 기금 배분의 형평성 우려
☞[행안부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과 여건을 분석해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재원임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단순 인프라 개선이 아닌 수요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효율적 기금 배분과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며 향후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배분기준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지방교육청 남는 예산 10년간 54兆> 매년 5조 넘는 잉여금 발생한 셈
☞[교육부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님
보도에서 언급한 “10년 간 5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의 총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54조 원의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
결산상 잉여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이월액, 보조금반환액, 지방채상환액을 포함하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5,980만원’ 기아 ‘EV6 GT라인’도 보조금 100%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
☞[환경부 설명]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임
이를 위해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임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