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모든 해외자산 매각 원점서 재검토? 사실과 다르다

2022.02.1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 공급망 측면의 중요 자산일 경우 매각의 적정성·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해외자산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한국경제 등 <임기 다 끝나서야 깨달았다는 해외자원 개발 중요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해외자원개발 멈추더니...정부, 우크라 사태에 “원점 재검토”

□ 해외광산 매각 전면 재검토

[산업부 설명]

□ 舊 광물자원공사는 ‘17년말 기준 총 26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볼레오(동), 암바토비(니켈) 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투자로 부채증가(’08년 0.5조원 → ‘17년 5.4조원), 자본잠식(△8,400억원, ’16년 완전자본잠식)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舊 광물자원공사 부채 약 6.7조원, 자본 △3.7조원(20년말 기준)

□ 이에 따라, 정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舊 광물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민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권고(’18.3월)에 따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및 자산매각을 결정하였음

* ‘18.3월, 공운위는 민간 TF의 권고를 수용하여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및 해외자산의 안정적인 매각 관리를 위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산매각을 결정

□ 정부는 「민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권고에 따른 자산매각 결정에 따라 26개 해외자산 중 11개 자산을 매각 및 청산(’21년말 기준)하였으며, 잔여 15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과 청산이 진행중에 있음.

ㅇ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의해 구성된 해외자산관리위원회(’21.12월, 구성)의 해외자산별 매각 시기 등 매각 관련 중요사항의 의결에 따라 매각과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 월)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기업 우선 매각 또는 지분 보유 등까지 포함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해 매각의 적정성·타당성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해외자산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044-203-525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원전 가동, 법과 제도적 절차 따라…이용률 인위적 조정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