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10분만 통신장애 와도 피해 큰데…배상기준 ‘3시간⇒2시간’ 가닥> 갈길 먼 통신장애 배상 개정. 공정위 “배상액 통신3사 수준으로” 실질적 소비자 보호는 어려울 듯
☞[공정위 설명] 이동통신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망서비스업 등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현재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배상기준 및 피해배상액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따라서, 공정위가 분쟁해결기준 상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배상액을 통신3사 약관 수준으로 개정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