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기술 범위 한정 안해…기술 지정은 법 시행 후 진행

2022.04.07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술 지정은 법 시행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아주경제 <‘디스플레이’ 전략산업 편입 좌초 위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명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디스플레이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

ㅇ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산업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3개이며, 과기부·기재부 반대로 디스플레이 포함 가능성은 낮음

□ 구체적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분야는 법 시행 이후인 10월경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 

[산업부 입장]

□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대상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ㅇ「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①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영향, ②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③다른 산업 파급효과, ④산업적 중요성, ⑤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

ㅇ 법안을 준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 대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로 국한한다는 계획은 없었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산업의 기술도 포함 가능

□ 아울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8.4일) 後 예산, 규제완화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략기술 후보군 조사를 진행 중

ㅇ (목적)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범위 및 후보기술 파악 

ㅇ (대상)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별 협·단체, 기업 및 관계부처

ㅇ (기간) 후보군 신청(~4월) ⇒ 검토 및 후보군 마련*(4~5월)

* 기술후보군은 예산사업 기획,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의 참고기준으로 활용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예산 대폭 삭감 작업 착수? 사실과 다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