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매일경제 <육아비 치솟는데…외국인 도우미 도입 미적대는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육아도우미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맞벌이 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한 정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중략)
ㅇ(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공급 기관은 이달 초 기준으로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개 기관 중 한 기관은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5~30명 안팎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 규모가 정부와 업계 추산 각각 15만명, 4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00~60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정부 인증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ㅇ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출산을 계획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후략)
[고용부 설명]
<1> 가사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 현재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인력 중 방문취업 동포(H-2)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서비스 분야(가구 내 고용활동) 취업이 가능함
ㅇ 다만, 방문취업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허가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가사서비스 분야 저임금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음
- 특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22.6.16.)에 따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내국인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상황에서 내국인 중고령 여성과의 일자리 경합 가능성
ㅇ 또한,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조건 저하 및 외국인력의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탈* 사례도 발생 우려
* 외국인력이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으로 도입될 경우, 가사서비스 시장을 이탈(불법체류)하여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 다른 서비스업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있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및 사회 문제화 우려
- 아울러, 별도의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다른 국내 주거형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정 내 외국인력 근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홍콩>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사생활보장이 가능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싱가포르> 가사근로자를 위한 분리된 별도의 공간(헬퍼룸 등) 마련
□ 가사서비스에 E-9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은 앞서 언급된 관련 쟁점들의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가사근로자법의 시행 추이 및 시장 확대 상황 등을 살펴 검토할 예정임
ㅇ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의사소통 장벽이 낮고 현재도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우선 검토해나갈 계획임
<2> 가사근로자법 시행 관련
□ 가사근로자법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금년 6월16일 시행되었음
ㅇ 8월24일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24개소이며, 법 시행 2달여간 순차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영업 추이에 따라 고용도 늘려갈 것으로 예상함
□ 가사서비스 시장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가사근로자 간 3자 관계로 구성된 시장으로 3자 관계 당사자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새로운 가사근로자법·제도 정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방안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여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근로감독정책단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