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취업 힘든 고령자에 공공형 노인일자리 계속 제공

2022.09.01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공공형‘ 콕 집어 6만개 줄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8.31.(수)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공공형‘ 콕 집어 6만개 줄였다」 제하 기사에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기재부·복지부 입장]

□ 그간 급속히 확대(‘17년 35.2 → ‘22년 60.8만개)된 공공형 일자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층 진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

* 공공형: (‘22년) 60.8 → (’23년) 54.7만개(△6.1만개)

ㅇ 공공형 내 환경정화·공공근로 등 단순 유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개편하면서,

ㅇ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일자리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대신,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확대 추진

* 민간·사회서비스형: (‘22년) 23.7 → (’23년) 27.5만개(+3.8만개)

ㅇ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들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질 개선

* 노인 인구 중 베이비부머 비중: (‘20년) 6.6 → (’22) 20.6 → (‘25) 37.7 → (’30) 48.1%

□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일자리 수는 소폭 축소*되나, 투자규모**는 오히려 소폭 증액됨

* 노인일자리 수: (‘22년) 84.5 → (’23년) 82.2만개(△2.3만개)노인일자리 예산: (‘22년) 1조 4,422 → (’23년) 1조 4,478억원(+56억원)

ㅇ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5.2만개 증가(0.9→6.1만개)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노인일자리는 2.9만개 증가됨(85.4→88.3만개)

*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기업에 인당 월 10~30만원 지원(2년간)

.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044-202-347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디지털 혁신거점, 내년 전국 지자체 경쟁공모로 지정 예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