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이데일리 <국유재산 매각> 관련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1.9.(수) 이데일리는 “2007~2018년 사이 이뤄진 국유지 매각 19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세보다 18~23% 싸게 팔렸다”는 KDI 연구결과(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를 인용하면서,
ㅇ “국유재산 대량 매각에 앞서 수의계약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 국유재산 매각 제도의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유재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령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대장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값
ㅇ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국유지의 감정평가액이 동일 지역 주변 토지보다 낮게 평가된 것은 활용이 곤란한 토지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국유 일반재산은 주로 형상불량(폐도로, 폐수로, 소규모 자투리땅 등), 맹지 등 단독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연구는 매각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해당 연구의 매각가 분석은 토지의 특성으로 면적ㆍ지목ㆍ용도지역만 고려하고, 실제 토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 형상, 구체적 위치 등은 반영하지 않음
ㅇ 해당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의 특성 등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
□ 한편,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대로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KDI의 해당 연구에서도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resource reallocation)을 위해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언급
ㅇ 또한, 국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할 계획
- 특히,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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