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출렁다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MBN <지자체마다 출렁다리 경쟁…안전관리는 ‘나 몰라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길이 경쟁을 하며 만들었는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
- 출렁다리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과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출렁다리는 60% 수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19.8. / ’20.6.) 추진하였고
- 이를 통해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21.4.,국토부)과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21.9., 국토부)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또한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지속적으로 권고(’19.8.~)하고 있으며
- 입장 전·폐장 후 안전점검 실시, 허용하중을 넘어서는 이용객 입장 제한, 안전요원 배치, 외부안전점검 실시 등을 지자체에 독려(’21.11.)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안전점검 실적 등을 연내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 (지정 현황) 14개(’19년) → 105개(’20년) → 123개(’21년)
○ 향후에도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044-205-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