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번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한겨레 <김현숙의 여가부, ‘여성지우기’ 대체 어디까지 가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가부가 공개한 제3차 기본계획안에는 ‘여성폭력’,‘젠더폭력’,‘성별에 기반한 폭력’ 등의 정책용어가 배제되었음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을 담았습니다.
ㅇ 따라서, 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대과제의 제명인 ‘폭력피해 지원 및 건강권 보장’도 이런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며, 세부과제의 제명에서는 사안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과 ‘여성폭력’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공청회(’22.12.1)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