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뉴스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에 성희롱...교원단체 “평가 폐지해야”>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 중 세종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인해 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된 이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제시, 교원의 자기성찰 유도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온 제도입니다.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동료교원평가 제외, 평가 절차 간소화,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문제가 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해서는 욕설, 성희롱 등 금칙어가 포함된 경우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필터링 시스템 개선사항) (기존) 금칙어 탐지 시 답변자가 문구 수정·제출 안내→(개선, 2021~) 금칙어 포함 시 해당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자동 필터링
□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기호를 추가하는 등 금칙어를 변형하여 우회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ㅇ 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개선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