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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안전운임제와 직접적 관련 없어

2022.12.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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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 권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안전운임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한겨레 <ILO가 상기시킨 ‘2602호 사건’, 화물기사 단결권 보장 담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ILO 권고,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안전운임제와 직접적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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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화물기사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2012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주목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ㅇ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권고 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 특히, 위원회가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은 화물연대가 확대 및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해당한다.

ㅇ “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화물연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동조합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정부가 노조법상 노조로 활동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ㅇ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노동조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단체를 의미하나,

ㅇ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으며, 단체행동 등과 관련하여 조정 절차 및 쟁의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ㅇ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득 의존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등),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해 왔음(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등)

-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움

ㅇ 따라서, 화물연대 문제는 노조법 제2조 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지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21.1월 개정)시에도 제2조 관련 규정은 현행 유지한 것임

□ 한편,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진정 2602 사건에서 대형트럭 운전기사와 관련된 권고를 채택하기는 했으나,

ㅇ당시 권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자영업 근로자에게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 개발” 등에 관한 것일 뿐 안전운임제에 관한 사항은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4),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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