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의료지원에서 제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경향신문 <위기가구에 대한 간호간병비 지원은 ‘중복지원’?…돌연 지침 바꾼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
-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을 위축
[복지부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긴급복지의료지원과의 중복여부 및 제외항목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간병이 일반적인 간병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종전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의료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