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국 코로나19 유행영향 등 추이 관찰하며 방역 안정 힘쓰겠다

2023.01.10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지난 12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전문가 논의 및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 코로나19 유행영향 등 추이를 관찰하며 방역상황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JTBC <실내 마스크 해제 변수…‘중국발’ 대책, 과학방역 맞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JTBC는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논의를 다음주 시작하지만, 과학적인 조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12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ㅇ 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전문가 논의 및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국 코로나19 유행영향 등 추이를 관찰하며 방역상황 안정에 힘쓰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무총리는 12.6일 총리실 기자단 백브리핑 시에 “①12.15일 전문가 토론회 ②12.23일 총리 주재 중대본에서 기준 설정 ③전체 방역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충족할 때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기조하에 방역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건강정책팀 044-200-228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파견근로자 보호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 합리적 개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